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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라이선스

가입대상  초ᆞ중ᆞ고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제작물을 만들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 (교내 사용 한정)
사용범위 홍보용웹 홍보홈페이지, 배너, 팝업, 웹진, 뉴스레터, 블로그/카페/SNS 스킨
홍보용모바일 모바일웹, 무료 APP (기본탑재, 서비스제공 APP 제외)
홍보용인쇄물 학보,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브로슈어, 포스터, 명함, 스티커, 봉투
홍보영상디자인 자사 홍보홈페이지 (URL 1개) 게재
보도기사 자사 홍보 내용의 보도기사 (이미지 출처 표기 필수)
교과학습 모든 교과목의 학습자료 및 시청각 자료 등(교재, E-learning 제외)
교안/문서 교안자료, 가정통신문, 상장, 각종 공문 등 (교육청 및 외부제출자료 제외)
환경미화 학급시간표, 알림표 등 교실 환경미화
다운로드 무제한 (단, 해외이미지 150컷/1일로 제한)
가입기간/비용 12개월 : 330,000원(VAT포함)
동시접속 5개 컴퓨터에서 동시접속 가능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라이선스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하단의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유의사항 스쿨라이선스 사용범위 외 용도에 이미지 사용을 원할 경우 특약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약라이선스 적용 사용 협의 범위 보기
가입자 업체 규모가 초ᆞ중ᆞ고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이상일 경우 특약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약라이선스 가입대상 확인하기
가입자 업체 규모가 대학 이상 교육기관일 경우 스탠다드132 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합니다.
스쿨라이선스는 디자인 대행 및 납품이 불가합니다. 디자인대행 및 납품을 할 경우 납품처 규모에따라 스탠다드88, 스탠다드 165 또는 특약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블로그/카페/SNS 내 게시물(포스팅),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입점용 상세페이지 사용 등은 특약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사 홍보 동영상의 경우 자사 홍보 홈페이지(URL 1개)에만 게재 가능하며, 블로그/카페/SNS, 유튜브, 케이블 등 기타 매체 노출 불가합니다.(게재 추가 또는 매체 노출을 원하실 경우 특약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사 홍보 보도기사 내 이미지출처 표기가 불가할 경우 특약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모든 라이선스 사용 기반은 국내 (한국, 한국어) 입니다. 해외 사용 시 국가/언어 당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이용시 클립아트코리아 이용약관 제15조(콘텐츠 저작권), 제16조(라이선스 규정 준수), 제17조(콘텐츠 이용 시 제한사항)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라이선스 공통 유의사항
    • 12개월 회원의 경우 무제한 다운로드(단, 해외이미지의 경우 1일/150컷 제한), 6개월 회원의 경우 1일/50컷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모든 라이선스 사용 기반은 국내(한국, 한국어)입니다. 해외 사용 시 국가/언어 당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싱글플러스팩, 프리미엄싱글의 경우 별도 라이선스 구매 후 다운로드 및 이용 가능합니다.
    • 클립아트코리아에서 제공되는 폰트는 구매하신 이미지 라이선스와 동일한 사용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폰트의 경우 이미지 라이선스를 구매했을 지라도 지상파TV, 종편TV, 케이블TV방송, 영화에 사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상세페이지 내 폰트별 사용범위를 확인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콘텐츠 이용 기한 관련 규정
    • 제공되는 콘텐츠(이미지, 폰트 등)는 유료회원 가입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유료회원 가입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이미지, 폰트 등)를 사용하실 수 없으며 즉시 삭제하셔야합니다. 다만, 회원 가입기간 동안 웹사이트 및 제작물에 사용하였던 콘텐츠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편집(수정) 또는 상업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샘플, 소프트웨어, POD 등 온라인 콘텐츠 게재는 제외됩니다.)
  3. 업체규모 정의
    • 중소기업근무인수 100인 미만의 비상장 업체. 단,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일지라도 업종과 사용용도가 협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공공기관공사, 행정부, 중앙행정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도서관, 시민회관, 복지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 또는 대학이상 교육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조례에 근거한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 대기업근무인수 100인 이상의 업체 또는 상장기업
    • 소형병원의원급 의료기관 (100인이하 비상장 중소기업 간주)
    • 중형병원네트워크병원, 2차의료급여기관, 병원/종합병원, 기타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병원 (특약 대상)
    • 대형병원3차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중형병원'이더라도 병상 수 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특약 대상)
    • 네트워크병원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료기술이나 마케팅을 공유하는 병원 (특약 대상)